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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5년간 풍등 화재 26건…법 개정해도 ‘역부족’

2018-10-09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번 화재의 단초가 된 풍등, 위험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. <br><br>풍등을 제한하는 법이 있기는 있습니다. <br> <br>그러나 법 내용을 들여다 보면 풍등을 막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. <br> <br>이다해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밤하늘을 가득 메운 각양각색의 등불들. 제각각 소원을 적어 하늘로 날려보낸 풍등입니다. <br> <br>축제와 명절 때 즐기는 문화로 자리잡았지만 한편에선 풍등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불이 붙은 연료를 품고 날다 건축물이나 산에 떨어지면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실제로 최근 5년간 풍등으로 인한 화재는 26건에 이릅니다. <br><br>지난 1월 축구장 70개 규모의 면적을 태운 부산 삼각산 산불 역시 풍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. <br><br>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풍등처럼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전문가들은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. <br><br>날리지 말라는 명령을 어길 때만 벌금 2백만 원을 부과할 뿐 정작 날리는 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김유식 / 한국국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] <br>신고하고 허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. 화재 위험성이 있는 계절이 있잖아요. 풍등을 날리지 못하게 기간을 정한다든지…" <br> <br>소방당국은 저유소 등 화재 발생 위험지역을 풍등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cando@donga.com <br>영상편집: 배시열 <br>그래픽: 김승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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