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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루이비통 패러디’ 더페이스샵…법원 “5천만 원 배상”

2018-10-09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국내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이 해외 명품 '루이비통'의 디자인을 제품 패키지에 넣었는데요. <br> <br>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'더페이스샵'은 지난 2016년,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패러디한 가방을 만드는 미국 업체 '마이아더백'과 손을 잡고 쿠션 화장품을 출시했습니다. <br><br>'루이비통'과 '샤넬', '고야드' 가방 표지를 본딴 제품 3개를 내놨는데 루이비통 측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<br><br>"120년 간에 걸친 노력으로 만들어진 명성을 더페이스샵이 훼손했다"는 겁니다. <br> <br>더페이스샵 측은 "명품 가방을 재미있게 패러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을 표방한 '마이아더백'의 취지를 본땄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특히 '마이아더백'의 패러디는 '상표권 침해가 아니'라는 미국 법원 판례도 제시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1심 법원은 '루이비통 백을 품다'는 광고문구 등을 볼 때 "루이비통의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다"며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> <br>[박준용 / 상표권 전문 변호사] <br>"패러디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논평적 의미가 드러나야 하는데, 희화나 비평의 의미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본 것 같고요." <br> <br>더페이스샵 측은 "미국에서는 이미 상표 패러디가 새 비즈니스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다"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영상취재 홍승택 <br>영상편집 변은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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