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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과거사위 "형제복지원 수사 은폐 확인...특별법 권고" / YTN

2018-10-10 6 Dailymotion

대표적인 인권유린으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정부 외압으로 수사가 축소·은폐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형제복지원은 1970~80년대 부산에 세워진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보호시설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부랑인이 아니어도 경찰에 마구잡이로 끌려왔고, 강제노역에 구타와 가혹 행위로 해마다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단서를 잡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긴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가 났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원 / 당시 '형제복지원 사건 수사 검사 (YTN 라디오) : (인부들이) 경비원에게 몽둥이로 얻어맞는 장면을 많이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이것은 범죄행위라고 단정했죠. 실제로 눈으로 보고서 굉장히 경악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30년 만에 수사가 당시 전두환 정권에 의해 축소·은폐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청와대가 사건을 수시로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데다, 형제복지원 원장이 구속되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"검찰이 쓸데없는 일을 했냐"며 원장을 풀어주라 지시했다"는 수사 검사의 진술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지휘부 역시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횡령 수사를 중단시키는 등 압력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같은 점 등을 근거로 검찰 과거사위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,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사위는 이와 함께, 형제복지원 수용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위헌이라 결론 내리고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직접 상고해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1100263471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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