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 보상 액수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위로 다시 후진해 사망사고를 낸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. <br /><br />실제 이와 비슷한 이른바 '떡볶이 배달부 사망'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<br />법원이 살인이 아니라 과실에 따른 사망이라고 판단했는데, 그 이유를 성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사내용]<br />떡볶이 배달을 하던 한 청년은 지난 2월, 4.5톤 화물트럭에 치였습니다.<br /><br />차문을 열고 이 청년을 확인한 트럭 운전기사는 자동차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후진했는데,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미필적 고의가 있었다"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사고 당시 핸들 조작 방향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<br />119 신고 통화기록도 법원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. <br /><br />검찰은 후진을 한 뒤 피해자를 확인하지도 않고 119에 "숨을 쉬지 않는다"고 신고한 것으로 볼 때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, <br /><br />[현장음]<br />"(숨은 쉬어요?) 안 쉬어요."<br /><br />119 통화 연결음이 4초동안 울린 점을 감안해 영상을 다시 맞춰보면, 이 통화 당시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새롭게 파악된 겁니다.<br /><br />[한문철 /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]<br />"손해배상액이 1억이든 10억이든 보험사가 다 물어줍니다. 돈 때문에 죽게 하는 게 낫다,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."<br /><br />법원은 트럭 운전자에게 살인 혐의 대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<br />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.<br /><br /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<br /><br />영상취재 김재평<br />영상편집 이재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