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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재판 개입' 고위판사에 솜방망이 징계 / YTN

2018-10-12 10 Dailymotion

양승태 사법부 시절, 고위 법관이 야구선수 원정도박 재판에 개입하려던 정황이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면으로 훈계하는 낮은 처분에 해당하는데, 이 판사는 사회적 비난을 예방하기 위해 조언했을 뿐이라며 징계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5년 말, 프로 야구 선수 임창용·오승환 씨는 수천만 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듬해 검찰은 별도 재판 절차 없이 각각 7백만 원의 벌금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고, 법원은 벌금 천만 원씩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이었던 임성근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담당 재판부가 정식 재판에 넘기려 하자, 임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에게 결정문 송달을 미루도록 지시하고, 담당 판사에게 직접 '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라'고 말한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의 독립성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은 사법행정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가장 낮은 징계인 '견책'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면 훈계에 그치는 수준이지만, 임 부장판사는 이에 불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벌금 천만 원은 '단순도박' 혐의의 경우 가장 무거운 형이었다며, 정식 재판으로 수개월을 소모해 유명 선수의 미국진출을 막았다는 괜한 비판을 받게 될까 봐 해준 조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개로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'정운호 게이트' 수사 당시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밀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사법농단' 사태가 불거진 이후 고위 법관이 재판 개입 정황으로 첫 징계를 받게 됐지만,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1222374387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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