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면은 물론이고 바닥에도 영상이 투사돼 실제 필드 같은 느낌을 주는 스크린 골프 신제품을 비가맹점엔 공급하지 않은 골프존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존이 시뮬레이터 신제품을 비가맹점에 공급하지 않은 것은 가맹점 전환을 강요할 목적이었다고 보고 골프존에 대해 과징금 5억 원과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하고, 검찰에 고발 조치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골프존은 2016년부터 바닥에도 영상이 투사되는 신제품을 가맹점용 제품으로만 분류해 전국의 3,700개 비가맹점에는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스크린골프 시장에서 골프존이 점유율 60% 이상인 만큼 비가맹점들이 다른 업체의 제품으로 바꾸더라도 매출액 감소나 인테리어 등 중복 투자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, 핵심적인 요소를 차별해 특정 상대방의 사업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거래조건 설정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[pyung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01412431113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