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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필드같은 바닥' 신제품 비가맹점에 안 준 골프존 과징금 철퇴 / YTN

2018-10-14 82 Dailymotion

바닥에도 영상이 나와 마치 실제 필드 같은 느낌을 주는 스크린 골프의 신제품을 골프존이 비가맹점에만 주지 않았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골프존의 행위가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고 억대 과징금에 검찰에 고발 조치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실내에서 간편하게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는 스크린 골프장! <br /> <br />전국에 매장이 8,1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수요가 탄탄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스크린골프 업계 1위인 골프존이 비가맹점을 차별하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전면부에만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오던 것에 더해 바닥에도 영상이 나와 실제 필드같은 느낌을 더하는 신제품을 골프존이 개발했는데 이를 비가맹점에는 공급하지 않은 것입니다. <br /> <br />2016년 7월부터 신제품은 가맹점 전용 제품으로 분류돼 비가맹점에는 공급되지 않았고, 2018년 4월 기준으로 전국 3,705개의 비가맹점이 그동안 신제품을 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한태 / ○○스크린골프장 대표 : 저희는 (골프 연습) 방이 14개입니다. (골프존의) 가맹화 (사업이) 시작되고부터 서서히 줄어든 것이 30% 이상 보시면 됩니다, 매출액으로.] <br /> <br />공정위는 골프존의 제품공급 차별이 사실상 가맹점 전환을 강요할 목적이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골프존의 시장 점유율이 60% 이상인 만큼 비가맹점이 다른 골프 시뮬레이션 업체로 바꾸는 경우엔 매출액이 37%에서 55% 정도 감소하고 인테리어 등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골프존은 법무법인 3곳으로부터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수차례 받고도 이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문식 /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 : 특정 사업자들에 대해 핵심적인 요소의 공급을 차별하여 그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거래조건 설정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] <br /> <br />공정위는 골프존에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공급을 명령하고 과징금 5억 원 부과는 물론 검찰에 고발 조치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01414365359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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