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지난 경기지사 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SNS 계정을 기억하십니까. <br> <br>계정의 영문 글자 때문에 '혜경궁 김씨'로 불렸는데,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이 계정을 수사해달라고 고발까지 했었죠. <br> <br>그런데 전 의원이 어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. <br> <br>무슨 배경이 있는 걸까요. <br> <br>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[전해철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 5월)] <br>"왜 그런 패륜적인 글을 썼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고발조치 했습니다." <br> <br>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했다며 트위터 '08__hkkim'을 경찰에 고발했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. <br><br>전 의원은 "당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이 계정을 고발한 또다른 당사자, 이정렬 전 판사는 SNS에 "이 지사가 넉달 전 전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고발 취하를 요청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> <br>이 지사가 고발 취하를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오자, 이 지사는 "지방선거 직후 전 의원에게 고발 취하를 충언한 일이 있다"면서 <br>"정치적 의사표시는 죄가 안돼 수사도 어려우니 고발 취하를 검토해달라고 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이 사건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발 취하와 별개로 수사는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. <br> <br>story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