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270억 원대 배임·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물컵 폭행 사건'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5개월 넘게 벌여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건을 마무리하고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270억 원대 횡령·배임입니다. <br /> <br />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껴 넣어 회삿돈을 챙긴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자녀들이 보유한 계열사 정석기업 주식을 정석기업이 두 배 비싼 값에 되사게 해 41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땅콩 회항' 사건 때 장녀인 조현아 씨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고, 어머니 등을 계열사 임직원으로 등록해 20억 원을 챙긴 혐의 역시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관계인 인하대 병원 인근에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천5백억 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도 공소장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[조양호 / 지난 6월 소환 때 : (두 딸과 아내에 이어 포토라인에 서게 됐는데 국민께 한 말씀 부탁합니다)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직원들에게 물컵을 던져 '갑질 논란'을 일으킨 조현민 전 전무는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. <br /> <br />[조현민 / 5월 소환 때 : (유리컵 던진 것과 음료 뿌린 것 인정하십니까?)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은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고,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 번째 혐의인 업무 방해도 조 전 전무가 대한항공 광고 집행의 총괄 책임자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고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1516084620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