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승민 / 앵커 <br />■ 출연 : 배상훈,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/ 김광삼,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었죠. 한진그룹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 전무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 그러니까 이 물컵 갑질과 관련해서 물컵을 던진 건데요, 쉽게 말해서 물컵을 던진 건데. 여기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받게 되지 않는 거죠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첫 번째 부분은 이제 폭력 행사인데 이게 반의사불벌죄가 되기 때문 에 그것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, 그 부분인 거고요. 업무방해, 그런데 사실 그것은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처벌할 수 없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굉장히 요란했지 않습니까. 수사도 하고 그것에 누가 다쳤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. 그런데 결국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상당히 황당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광고업체 사람들과 같이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,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유리컵을 던졌다고 하는데 그 컵을 어느 방향으로 던졌느냐, 이것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조현민 씨와 관련된 범죄 사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예요. 특수폭행 그다음에 그냥 단순폭행 그다음에 업무방해거든요. 일단 특수폭행이라는 자체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신체적인 유형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유리물컵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걸 사람에 향해서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신체에 대한 어떤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무혐의가 된 거고 그다음에 종이에 있는 물컵을 사람 몸에다 던졌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것은 유형력 행사가 정확히 됩니다, 직접적으로 던졌기 때문에. 그렇지만 단순 폭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면죄부가 된 거죠.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업무방해인데 이 업무방해 자체가 회의를 하는데 이게 광고에 관련된 회의였거든요. 그런데 그것도 KAL, 대한항공에 대한 광고회의고 그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조현무 전무였단 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1609260138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