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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“카풀은 예외적 합법”…허용 시간 놓고 대립

2018-10-17 2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정부는 택시업계와 시민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일단 출퇴근 시간대에 하는 카풀은 합법이라는 판단입니다. <br> <br>다만, 몇시부터 몇시까지 허용할지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계속해서 박수유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자가용이나 렌트차량을 이용해 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. 지난 2014년 국내에도 도입됐지만, 2년 만에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. <br><br> 미국과 달리 국내법은 상업용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로 하는 영업은 불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.<br> <br> 하지만 정부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해선 우버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><br>‘출퇴근 때 자동차를 타는 경우’는 불법이 아니라는 예외 규정이 있어 합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.<br> <br> 다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‘출퇴근’을 특정 시간대로 규정할지, 출퇴근 목적의 모든 운행을 허용할 지를 놓고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. <br> <br>카카오 측은 정부가 결론을 내주기 전에는 영업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. <br> <br>[조미현 / 서울 종로구] <br>"카풀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 되면 택시 부족한 거 때문에 나왔던 문제들이 많이 해결 될 거 같아요." <br> <br>[김수빈 / 서울 서대문구] <br>"카풀을 탔다가 다른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보험처리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의문이 듭니다." <br> <br>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수유 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용우 <br>영상편집 : 민병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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