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구하라 씨에 이어 팝 아티스트 낸시랭도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이른바 '리벤지포르노'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. <br> <br> 문제는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6월 남자친구와 결별한 뒤 A 씨에게 돌아온 건 전 남자친구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었습니다. <br> <br>"부모님께 영상을 보내겠다"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. <br> <br>경찰에 '강제수사'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"어렵다"는 답변뿐.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상태에서, 협박 정황만으로 휴대폰을 압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 <br> <br>[김재련 / 피해자 변호인] <br>"(가해자가) 휴대폰 자체를 부셔버리는 경우(가 있습니다). 영상이 들어 있는 외장하드를 잃어버렸다, 분실신고 확인서를 제출…" <br> <br>그 사이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고 피해자들은 우려합니다. <br><br>재판에 넘겨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? <br> <br>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전 여자친구의 SNS로 여러 차례 보내 협박한 남성, <br> <br>그리고 피해 여성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SNS 프로필로 설정한 뒤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남성, <br><br>모두 '집행유예'를 선고받았습니다. "우발적 범행"이었고 "반성하는 태도"를 보였다는 이유에섭니다. <br> <br>컴퓨터로 성관계 영상을 재생한 뒤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하거나, 화상채팅 장면을 촬영해 전송한 경우 모두 성폭력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. 신체를 직접 촬영했을 때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이른바 셀카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연인에게 보냈는데, 헤어진 연인이 이를 보내 협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> <br>타인이 찍은 영상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] <br>"협박죄를 통해서 긴급체포하는 경우도 없어요. 호주 같은 경우 협박하는 범죄를 성폭력특별법상의 협박죄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거예요." <br> <br>성폭력처벌법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국회에 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,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이호영 <br>영상편집 : 오영롱 <br>그래픽 : 김승훈 김태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