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2년 전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, 기억하실 겁니다. <br> <br>그 사고는 지금 과도한 가족채용으로 파문을 일으킨 서울교통공사와 연결된 것이엇습니다. <br> <br>뜨겁게 관심을 끌다 모두가 잊어버린 그 사건은 올 6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집회참가를 위한 근무지를 이탈이 사망사고의 이유가 됐던 것이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박건영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[박건영 기자] <br>"서울 2호선 구의역 승강장입니다. 2년 전 용역업체 직원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했는데요. 당시 수리작업이 혼자 이뤄졌던 이유가 뒤늦게 법원 판결로 드러났습니다." <br><br>지난 2016년 5월 28일 오후. 19살 김모 군이 열차에 치였을 때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. 작업은 2인 1조로 해야 하지만 동료가 자리를 비우게 된 겁니다. <br> <br>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상황 근무를 맡았던 신모 씨는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했습니다. <br> <br>신 씨는 민노총 노조원으로 팀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. <br> <br>결국 다른 직원은 신 씨를 대신해 상황 근무를 했고, 김 군은 혼자 나가게 됐습니다. <br><br>이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"신 씨가 자리를 비우지 않았으면 피해자는 나와 같이 나갔을 것"이라고 진술했습니다. <br><br>다만 재판부는 당시 근무인원이 6명으로 2인 1조로 출동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었다며 구조적인 인력 부족을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민노총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[민노총 관계자] <br>"사실관계 파악과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…." <br> <br>민노총은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change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윤재영 <br>영상편집 : 오수현 <br>그래픽 : 원경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