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택배기사가 함께 일하는 장애인 동료를 마구 폭행하는 영상이 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알고 보니 때린 사람은 맞은 사람의 친동생이었습니다 . <br> <br>이민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화물차 적재함 안에 서있던 30대 택배 기사가 밖에 있는 남성의 뺨을 세게 때립니다. 택배 상자로 머리를 때리는가 싶더니 배를 향해 발길질도 합니다. 머릿채를 붙잡고 적재함 안에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리기까지 합니다. <br> <br>이 모습을 본 시민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, 폭행을 가한 김모 씨는 오늘 새벽 이 영상이 처음 올라온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. <br> <br>자신이 때린 사람은 한살 위 친형인데, 지적장애자 노모만 있는 집에 둘 수 없어서 회사 측에 양해를 구하고 4년 전 부터 같이 택배 일을 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[택배회사 관계자] <br>"어머님은 신체장애가 있고 홀어머니예요. 아버지는 안 계시고. (형을) 집에 놔두면 형이 사고치니까 데리고 다닌 거에요." <br> <br>사건 당일 "형이 배달할 물건을 아무렇게나 올려놔 화가 났다"며 "형에게 죄송하다"고 사과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오늘 형제를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. <br><br>피해자인 형은 "맞은 기억이 없고, 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"고 진술 했습니다.<br> <br>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동생의 상습폭행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은, 장애인 형은 당분간 친척 집에서 지내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. <br>2minjun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배영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