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만취 상태로 영동고속도로에서 사망 사고를 낸 이른바 '벤츠 역주행' 사건의 운전자가 사건 5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정다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승용차 한 대가 고속도로 위에서 갑자기 유턴해 달리기 시작합니다. 역주행 하던 벤츠 차량은 결국 터널 안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. <br> <br>이 사고로 택시 승객 1명이 숨지고, 택시기사 54살 조모 씨가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. <br> <br>당시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 27살 노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.176% 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지난 8월 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, 법원은 "전치 12주 부상으로 입원해 수감생활을 하기엔 무리"라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검찰은 노 씨가 수감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됐다는 의료자문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노 씨를 구속했습니다. <br><br>사고가 난 지 5개월 만입니다. <br> <br>피해자의 유족은 여전히 분통을 터뜨립니다. <br> <br>[김종수 / 피해자 유족] <br>"사람을 죽여놓고 5개월이 다 되도록 '미안하다', '잘못했다', 말 한 마디 없이 말입니다." <br> <br>검찰은 노 씨에게 위험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. <br> <br>dec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손진석 <br>그래픽 임 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