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된 검찰의 밤샘 조사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를 보면, 검찰은 올해 상반기에만 680여 명을 자정을 넘겨서도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지난 10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은 사람은 7천6백여 명으로, 대부분 동의를 얻어 이뤄졌지만 체포 기한 안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도 380여 명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, 밤샘 조사 관행을 금지하고 조사를 저녁 8시까지 끝내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[kwonnk09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2022430011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