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가 내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보호 감호소로 옮겨집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처벌을 감경해선 안된다는 글에 게시판이 생긴 이후 가장 많은 78만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."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. <br /> <br />지난 17일 시작돼 게시판이 생긴 이후로 역대 최다 추천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감경될 수 있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. <br /> <br />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며 흉기로 살해한 30살 김 모 씨. <br /> <br />우발적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,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우울증을 진단서를 제출했고, 치료감호소로 보내져 한 달간 정신 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의 최대 절반까지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인 사건으로 지난 2008년 8살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,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법정에선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 강남역 상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도 심신미약이 인정되며 무기징역이 징역 30년으로 감형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감형받기는 과거 통계로 볼 때 쉽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법원 1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례는 전체 1,597건, 이 가운데 305건 만이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5건 중 4건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. <br /> <br />[이수정/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: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. 정신질환 진단명만 있다고 심신미약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지만, 이번 건의 경우에는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강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심신미약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[hsw050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2117001784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