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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원 수감돼도 2년 뒤면 석방…두려운 피해자들

2018-10-21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.<br><br>보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가더라도 길어야 2년 뒤면 석방됩니다. <br><br>사건 이후 두려움에 떨고있는 가족을 이민준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. <br><br>[기사내용]<br>초등학교 3학년인 A 군은 지난 1일 옆집에 사는 만 13살 쌍둥이 형제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. <br><br>평소 자신들을 놀렸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에 걸쳐 휘두른 흉기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. <br><br>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마음에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. <br><br>[A 군 아버지]<br>"꿈속에서 자꾸 나타난다잖아. 흉기 들고 나타난대. 따라온 대요 형들이. 흉기 들고 형들이 따라온대."<br><br>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큽니다. <br><br>[피해자 아버지]<br>"또 그런 짓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. 그거(범행)를 안 그런다는 보장 있어요?"<br><br>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됐지만, 쌍둥이 형제는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. <br><br>소년원에 수감되더라도 최장 2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게 A군 가족의 걱정입니다.<br><br>A군 가족 사례와 함께 최근 늘고 있는 소년범죄를 두고 일괄적인 '엄벌'이나 '관용' 보다는 균형잡힌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><br>[김현수 /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]<br>"중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사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하는 이런 유연적인…"<br><br>채널A뉴스 이민준입니다.<br><br>2minjun@donga.com<br><br>영상취재 : 박희현<br>영상편집 : 강민<br>그래픽 : 박진수<br>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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