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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측, 서울경찰청에 ‘이메일 해킹’ 고발한 이유

2018-10-22 1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개인이메일을 해킹당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하루만에 고발장을 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고발장을 낸 곳이 경기지역이 아니라 서울경찰청입니다. <br> <br>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자신의 이메일 계정 해킹과 관련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. 해킹 사실을 공개한지 하루 만입니다. <br><br>이 지사 측은 "개인 계정이지만 도정 관련 업무에 썼던 만큼 비서실 담당자를 고발인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고발장은 관할 지역인 경기남부청이 아닌 서울경찰청에 접수됐습니다. <br> <br>해킹에 이용된 IP 주소가 '서울 한강'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는게 이 지사측 설명. <br> <br>하지만 경기남부청에서 '혜경궁 김씨' 계정 의혹 등 이 지사 관련 수사를 진행중인데다 최근 분당경찰서의 압수수색 등으로 관계가 껄끄러운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해킹 당한 계정은 이 지사가 10여 년 전 성남시장이 되기 이전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각종 민원이나 지인들과 사적인 내용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[김용 / 경기도 대변인] <br>"주 계정이기 때문에 도정과 관련된 여러 정책이라든가 이런걸 포함해서 개인적인 민감한 내용까지 해킹당했을 염려가 있다." <br> <br>이에 따라 누가 해킹을 시도했는지,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. <br> <br>현행법 상 다른 사람의 이메일 계정 등에 부당하게 접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 <br> <br>fres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재덕 <br>영상편집 : 조성빈 <br>그래픽 : 김태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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