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<br><br>문재인 대통령은 봄에 판문점에서 가을엔 평양에서 2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요. <br> <br>오늘 가을 정상회담 때 체결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. <br><br>먼저 내놓았던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동의를 얻은 뒤 비준하겠다는 구상입니다. <br> <br>첫 소식 조아라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문재인 대통령이 '9월 평양공동선언’과 '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’를 비준했습니다. <br> <br>[문재인 대통령] <br>"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." <br> <br>평양공동선언은 관보 게재를 통해,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합의서 교환 등으로 대통령령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. <br> <br>[유욱 / 변호사] <br>"국내법과 같이 우리 정부가 거기에 구속이 되는 것이고 예산 집행이라든지 그런 것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." <br> <br>비준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관련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. <br> <br>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라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청와대 판단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판문점 선언이 국회 계류중인 상황에서 평양선언의 대통령 비준이 순서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애매한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. <br><br>청와대는 "평양선언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 성격인 만큼 별도의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"고 했습니다.<br><br>판문점 선언이 상위 개념이고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비준이 필요없다는 얘깁니다. <br> <br>하지만 효력에 대해선 다른 설명을 합니다. <br><br>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이 안 되더라도 평양선언은 별개의 선언으로 대통령 비준만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겁니다.<br> <br>앞뒤가 맞지 않는 청와대 설명에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조아라입니다. <br> <br>likeit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김준구 한효준 <br>영상편집: 오영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