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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조두순도 얼굴 공개하라’…번지는 분노

2018-10-23 4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관련된 이야기, 사회부 성혜란 기자와 이어 갑니다. <br><br>[질문 1] 성혜란 기자, PC방 살인범 김성수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, '김성수는 되고, 조두순은 안된다', 이런 말도 나왔는데, 무슨 얘긴가요? <br> <br>바로 강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공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. <br> <br>조두순이 8살 나영이를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게 지난 2008년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피의자 신상 공개 법률이 만들어진 건 2010년 4월이죠. <br> <br>따라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 범행을 저지른 조 씨는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><br>[질문 2] 국민들 입장에선 이해가 안될 수 있겠네요. 우리가 기억하는 다른 강력 범죄자들은 어떻습니까? <br> <br>유영철 조두순 오원춘 <br> <br>스무 명을 연쇄 살인한 유영철 역시 2004년에 검거돼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법이 만들어진 뒤인 2012년 신체 훼손 살인 혐의로 체포된 오원춘은 수사 단계에서 얼굴이 공개됐습니다. <br><br>[질문 3]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후인데도,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는 신상을 비공개했어요.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사건인데, 무슨 이유입니까? <br> <br>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하기 전 외부 인사까지 참여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. <br><br>위원들이 범죄의 잔혹성이나 증거 확보 정도 등 40여 개의 기준에 비춰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요. <br><br>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이, 인천 여아 살인사건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감안돼 비공개가 결정됐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결정 기준 때문에 경찰 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. <br><br>[질문 4] 조두순은 출소가 불과 2년 남았는데, 예전에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해도, 출소 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까? <br><br>예, 조 씨는 수사 당시 형사에게 "출소한 뒤 보자"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조 씨에 대한 재심 청구나 출소를 막는 일 모두 불가능합니다. <br> <br>대신 출소하면 5년간 조 씨의 얼굴사진을 포함한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데요. <br> <br>그러나 시민 개개인이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에 접속해야만 볼 수있고, 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. <br><br>사회부 성혜란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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