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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 담당자는 ‘철퇴’, 청탁자는 ‘솜방망이’ 처벌

2018-10-23 1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채용 비리가 적발될 경우 적어도 3명이 지탄을 받게 됩니다. <br> <br>불법채용을 부탁한 사람, 그 부탁을 들어준 인사담당자, <br> <br>그 불법행위로 혜택을 본 지원자가 그렇지요. <br> <br>하지만 똑같이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전국 6개 시중은행 임직원이 금융당국 고위 간부 등 지인을 특혜 채용한 정황이 포착돼 38명이 재판에 넘겨진 '은행권 채용 비리 사건'. <br><br>검찰은 청탁 대상자 명부를 만든 인사 담당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청탁을 건넨 금융권 인사들은 아무도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. <br> <br>"인사 담당자의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,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인턴 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박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<br><br>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<br>채용을 요구한 건 사실이지만, 직권남용이나 강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. <br><br>최 의원의 인턴 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> <br>[허윤 / 변호사] <br>"(청탁을) 듣는 자체로 심리적 압박이 크고, 결국 채용 비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." <br> <br>수사기관과 법원이 청탁과 채용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(choigo@donga.com) <br>영상편집 오영롱 <br>그래픽 김승훈 손윤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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