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동의자가 어제(23일) 오후 7시 기준으로 백만 명이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. <br /> <br />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'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.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'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백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개설된 이후 백만 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이 청원은 피의자 김 씨가 우울증 병력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17일 게재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 김성수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[류강애 / 서울 신정동 : 우울증이 살인을 할 만큼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더라고요. 흉악범에 대해서 좀 엄중한 처벌이, 사회적으로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청원 마감일은 다음 달 16일로, 얼마나 더 많은 인원이 청원에 더 참여할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공주 치료감호소로 옮겨진 김 씨는 최장 한달 동안 정신 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형법 제10조(심신장애인)는 "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"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심신장애로 인하여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2015년, 두 살배기 아기를 3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19살 발달장애인 A 군은 '심신상실'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우울증을 주장해 온 김 씨의 정신 상태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수사기록에 첨부할 방침인데 이번 국민청원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2412034423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