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경수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,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<br /> <br /> <br />걸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 씨와 법정 공방을 다투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쳤습니다.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혐의는 어떤 걸까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제일 중요한 것은 협박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협박과 관련해서 사적인 동영상, 은밀한 동영상을 유포를 했느냐, 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이 굉장히 리벤지포르노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것은 없었다, 유포는 없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봐요. <br /> <br />그런데 유포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상대방에게 협박을 하는 경우. 그러니까 지금 아마 영장범죄사실에는 연예인 생활 아니면 인생을 끝나게 해 주겠다라면서 이 동영상을 보낸 것으로 보이거든요. 그러면 지금 경찰에서는 그건 협박에 해당이 된다, 물론 최종범 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전체적인 취지에서 보면 이건 협박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. <br /> <br />그런데 폭행에 대해서도 구하라 씨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이후에 하혈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. 그다음에 상대방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,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서로 폭행을 했다고 하면 폭행죄는 되는 것이고 그 와중에 누구든지 상해를 입게 되면 상해죄가 되는 거거든요. <br /> <br />또 구하라 씨가, 저희가 그전에도 화면을 통해서 봤듯이 무릎 꿇은 장면이 있거든요. 그것도 강요한 것 아니냐, 무릎을 꿇게. 강요죄. 그러니까 폭행, 협박, 강요죄예요, 범죄사실은.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된 협박죄,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... <br /> <br />오늘 영장심사가 이미 끝났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영장전담판사가 이건 협박에 충분히 해당이 된다고 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반적인 상해는 폭행은 연인 사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초에 쌍방 폭행으로 시작이 됐는데 협박 부분 때문에 지금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만 영장이 청구됐다 이렇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2416232069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