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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준 위헌 공방…“국회 패싱 위헌” vs “야당 주장 위헌”

2018-10-24 5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<br> <br>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서명한 두 가지 남북합의를 두고 논쟁이 시작됐습니다. <br> <br>군사 합의였던 만큼 국회의 비준동의를 먼저 받으라는 것이 보수 야당의 주장입니다. <br><br>청와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. <br> <br>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. <br> <br>그러니 남북간 합의는 국가간 조약이 아니다. 따라서 비준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. <br><br>이런 논쟁을 보면서 궁금증이 남습니다. 청와대는 왜 4월 판문점 합의는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구했을까요. <br> <br>뉴스A는 비준 논쟁으로 시작합니다. <br> <br>첫 소식 황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[김성태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] <br>자신들 입맛에 맞게 선별적으로 발췌적용하려는 작태라는 점.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(합니다.)" <br> <br>청와대는 한국당 주장이 위헌적 발상이라고 맞섰습니다. <br><br>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 조약을 전제로 한 헌법 6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<br><br>또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앞서 체결된 남북합의서도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> <br>그러자 한국당은 "국가가 아니라면서 국가간 조약에 하는 비준은 왜 했냐"며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과 청와대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한국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국가기관간 권한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여당은 한국당의 발목잡기라며 청와대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법제처에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국무회의 비준사항이라고 유권해석을 했고 처리한 겁니다." <br> <br>채널A가 입수한 법제처 심사 보고서에는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습니다. <br> <br>군사합의 체결로 국내법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으니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. <br><br>soohyun87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이승훈 <br>영상편집: 배시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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