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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특별재판부, 위헌 소지’ 논란…법조계 엇갈린 시각

2018-10-25 2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특별재판부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엇갈립니다. <br> <br>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법원은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안보겸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1948년 8·15 광복과 함께 친일부역자 처벌을 위해 설치됐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. <br> <br>특별재판부법이 통과된다면 반민특위 이후 70년 만에 특별재판부가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. <br> <br>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서울고등법원 황병하 부장판사는 오늘 법원 내부통신망에 특별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. <br><br>'지금 다시 헌법'이라는 책에서 "국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담당 법관을 정하거나 바꿀 수 없다"라는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. <br><br>앞서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. <br> <br>[최완주 / 서울고등법원장 (지난 18일)] <br>"특별재판부에 관련해서는 위헌 논란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특정 사건을 위해서 특정 재판부를 특정인이 지정한다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<br> <br>변호사업계와 학계에서는 사법부가 불신에 휩싸인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><br>[박찬운 /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] <br>"우리가 법원을 믿을 수 없어서 생기는 문제예요. 헌법 수호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예요." <br> <br>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 <br> <br>안보겸 기자 abg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오영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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