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 중에는 사인행사를 하고 봉사활동 시간을 챙긴 선수들도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무료 급식 봉사는 안 되고, 사인회는 된다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림픽 금메달리스트 A 씨는 지난해 7월 지역 체육대회 개막일에 맞춰 사인행사에 참여한 뒤, <br /> <br />병역 특례 봉사활동 12시간을 인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간단한 운동 레슨도 병행했지만 팬들이 몰린 탓에 사인회가 주된 행사가 돼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[지역 관계자 : 사인회가 2시간 되고 레슨도 1시간 더했어요. 그 뒤로 사인회가 다시 이어지기도 하고….] <br /> <br />비슷한 사례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역시 모교 초등학교를 방문해 사인행사 등을 열고 15시간을 인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선수 측은 애초 무료 급식 봉사 등을 감독기관에 문의했지만, 그건 인정될 수 없고 사인회를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해당 선수 측 관계자 : (기준이) 명확하지 않아서 계속 질문을 하니 돈을 받지 않는 사인회는 그 종목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된다고….] <br /> <br />사인회가 봉사활동인지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모호한 관련 규정이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특례자들의 복무 규정은 공연과 교육, 자선 경기, 공익 캠페인 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해당 활동에 선수의 특기를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명 선수의 사인회는 공익 캠페인 활동으로 인정돼 봉사활동에 해당하고, 무료 급식 봉사는 선수 특기와 관련이 없어 봉사활동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 배경입니다. <br /> <br />병역 특례자들이 사인회를 열고 봉사활동 시간을 챙기는 사례가 관행처럼 번지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감독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단순히 사인회만 여는 게 아니고 다른 활동을 병행해야 봉사활동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: 공익 캠페인이라는 게 사인회만 하는 게 아니라 공익 캠페인과 함께 시행된 (경우에 인정된다)….] <br /> <br />병역 특례 선수들의 관리 감독은 물론, 봉사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양시창[ysc0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sn/0107_2018102605294439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