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운동선수들의 병역 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데요. <br /> <br />병역 특례를 받은 현역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병역을 대체하는 봉사활동 증빙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은 축구 선수 A 씨가 병역을 대신해 제출한 봉사활동 확인서입니다. <br /> <br />모교에서 19일에 걸쳐 196시간 후배들을 가르치며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첨부한 사진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 3일과 6일, 다른 날 촬영한 사진이 하늘의 구름 모양까지 똑같습니다. <br /> <br />두 날을 포함해 엿새 동안 옷과 양말, 운동장 상태, 훈련 도구의 위치 등도 거의 똑같습니다. <br /> <br />[해당 학교 축구부 관계자 :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폭설로 운동장이 덮인 날도 말끔한 운동장에서 훈련한 사진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봉사활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 같은 날 찍은 사진을 여러 날로 나눠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선수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날짜별로 사진을 찍지 못해 착오가 빚어졌다고 감독 기관에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봉사활동을 허위로 늘린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날짜별 증빙 사진은 병역 특례 대상자에게 교육을 통해 필수 항목으로 강조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더구나 휴일을 제외하고 3주 동안 하루 평균 10시간 넘게 훈련을 지휘했다는 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병역 특례를 받은 체육 선수들은 동일 분야에서 3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문제가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아도 보충역 기간이 5일 늘어날 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감독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자료 제출 9개월이 넘도록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: 봉사활동하고 나서 승인된 실적을 문체부와 병무청에 선수가 보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활동 점검 자체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.] <br /> <br />544시간을 채워야 하는 병역 특례 선수들의 봉사 활동은 엄연한 대체 복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병역 특례를 받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, 앞으로 해야 하는 선수는 60명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재형[jhkim03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sn/0107_2018102606210250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