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렇게 수감 중이던 사람이 잠시 풀려난 뒤 도주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. <br> <br>어떻게 풀어야 할까요. <br> <br>법원과 검찰은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. <br> <br>정다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3남 홍걸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받아 챙겨 파문을 일으킨 '최규선 게이트' <br> <br>장본인 최 씨는 지난해 200억 대 경영비리로 다시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보름 만에 붙잡히는 해프닝까지 벌였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도주죄가 추가 되진 않았습니다. <br><br>수감시설에서 도주한 경우 탈옥죄로 처벌 받지만, 구속집행정지는 일시적이긴 해도 석방과 같은 상태여서 도주해도 따로 처벌받지 않습니다.<br> <br>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져도 관련 기관들은 '남 탓'만 합니다. <br> <br>지난 20일 위성통신업체 D사 대표 한모 씨의 도주 사건을 두고도 법원은 "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석방을 승인했다"며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구치소에 석방을 지시한 검찰은 "법원의 결정을 따랐을 뿐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위치추적 장치 부착이나 처벌 규정 신설 등 도주 방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[이창현 /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] <br>"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라든지, 도주죄를 별도로 신설해서 불이익을 좀 줘야…" <br> <br>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. <br> <br>dec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최동훈 <br>그래픽 : 박재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