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 4·3 유족회와 4·3 70주년 기념사업회 회원 100여 명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에 앞서 제주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4·3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들은 국가폭력에 대해 대통령이 두 차례 사과했지만 피해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70년 세월을 기다렸다며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임종 유족회 회장 권한대행과 현경화 유족 미망인 등 4명은 인재근 행안위 위원장에게 직접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 4·3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공권력의 잘못으로 희생당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, 4.3 당시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통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재형 [jhko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102610463773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