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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종헌 '사법농단' 1호 구속..."범죄사실 소명" / YTN

2018-10-26 21 Dailymotion

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첫 구속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는 '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'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위나 역할,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를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달리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, <br /> <br />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의 첫 구속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임종헌 / 前 법원행정처 차장 (어제) : (전직 판사로서 양심의 가책 없으세요?) ….]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,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 농단을 둘러싼 거의 모든 의혹에 걸친 '핵심 실무자'로, 영장 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만 30개 안팎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임 전 차장 측은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죄는 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청와대 지시에 움직였다는 혐의에 대해 "청와대에 손발이 없어서 도와줬다"는 식의 답변을 내놓고, 강제징용 사건에서 전범 기업 측만 접촉한 점에 대해서는 "검찰이 재판의 구조를 잘 몰라서 그런다"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듯 '구속할 만한 결정적 한 방'이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검찰은 오히려 임 전 차장 측이 결과적으로 재판 개입 의혹을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법원은 임 전 차장 측의 방어 논리보다는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2704373301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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