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하지만, 검찰 수사가 더 윗선으로 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> <br>왜 그런지 윤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법원은 '방탄 법원'이라는 비난에도 검찰 압수수색 영장의 90% 안팎을 기각해왔습니다. <br> <br>죄가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[안철상 / 법원행정처장(지난 10일)] <br>"당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'재판 거래는 없다',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,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 만큼은 달랐습니다. <br><br>오늘 새벽 검찰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> <br>죄가 안 된다는 기존 설명과 달리 "범죄사실 대부분이 소명된다"는 발부 이유도 덧붙였습니다. <br><br>검찰 관계자는 "법원이 '구속될 정도로 죄가 된다'고 본 건 의미있는 진전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<br>그러나 일각에서는 임 전 차장의 구속이 일종의 '꼬리 자르기'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> <br>법원이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80명 안팎의 전·현직 판사들 대신 임 전 차장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가중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. <br> <br>유독 임 전 차장에 대해서만 지난 7월 일찌감치 압수수색 영장을 내어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결국 법원의 시선이 바뀌었는지는 임 전 차장의 윗선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 경과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. <br> <br>hiho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김태균 <br>그래픽 : 김민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