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사법부 시절 '재판 개입' 의혹이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다음 주 대법원에서 선고됩니다. <br /> <br />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지난 2005년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소송의 원고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신지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아흔일곱 살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70여 년 전, 일본 제철소로 끌려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<br /> <br />메케한 석탄 먼지에 밤낮으로 혹사당했지만, 제대로 된 급여 한 푼 쥐어본 적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이춘식 / 강제징용 피해자 : 일본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. 죽으나 사나 뼈가 끊어질 만큼 힘들어도 거기서 생활 유지했지.] <br /> <br />평생을 가슴에 묻어두다 지난 2005년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는 소식에 이 씨도 원고 측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13년이 지났습니다. <br /> <br />한때 법원이 1억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, 대법원이 확정을 미루는 사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이 씨 홀로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순 / 국가보훈청 섬김이 (이춘식 할아버지 담당) : (재판이)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. 판사가 어떤 이유로든…. 할아버지는 답답하니까 이것 가지고 참 힘들어하셨어요.] <br /> <br />그런데 최근 '사법농단'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재판이 늦어진 이유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가 강제 징용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. <br /> <br />1965년 박정희 정권 당시 체결된 '한일 청구권 협정'에 따라 우리 국민이 청구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일본의 주장을 재판에 반영하려던 겁니다. <br /> <br />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대책 회의를 하고, 대법원은 소송 규칙까지 새로 만들며 외교부의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시간을 끌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후의 보루로 믿었던 사법부가 해외 법관 파견 등 이익을 챙기려고 재판을 이용했다는 생각에 이 씨는 허탈하기만 합니다. <br /> <br />[이 춘 식 / 강제징용 피해자 : 이렇게 할 거면 재판 뭐 하려 해.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재판하느냐고. 안 주려고 못 받고 이럴 줄 알았으면 뭐하러 재판을 시작했겠냐 그 말이야.] <br /> <br />대법원은 결국, 정권이 바뀐 지난 7월에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고, 오는 30일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나긴 싸움이 곧 끝날 거란 기쁨도 잠시, 일본 정부는 전범 기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2722174477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