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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두번만 걸려도 '면허 취소' 추진 / YTN

2018-10-28 57 Dailymotion

정부가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밝혔지만 운전자들의 안일한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 적발되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고, 단속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.03%로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선희 기자! <br /> <br />이제 음주운전 하다 두 번만 걸리면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이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바꾸려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은 먼저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.05%를 0.03%로 강화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음주운전이 두 번 적발됐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'투 스트라이크 아웃'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고속도로의 경우는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'삼진 아웃'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해마다 재범률이 늘면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또, 음주 운전자의 차량 몰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전에는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만 차량을 압수했지만, 앞으로는 중상해 사고만 내도 압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5년 동안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도 3회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도입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법·규정 개정과 동시에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'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'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매주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하고 유흥가·식당·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 도로 진·출입로 등에서 자리를 바꿔가며 이동식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또 서울 강남 등 음주 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해 공개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2812470391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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