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노사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세습을 인정한 기업이 확인된 것만 700곳에 가깝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노사가 함께 이런 불합리를 없앤 기업도 있습니다. <br> <br>결국 뜻이 있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지요. <br> <br> 이현수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상당수 대기업에서도 직원 자녀 우선 채용을 명시한 세습 조항이 버젓이 존재합니다. <br><br> 정부 조사 결과 조사대상 4분의 1에 해당하는 694곳이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.<br> <br>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특별 채용하도록 한 곳도 상당수입니다. <br> <br>[정동현 / 서울 서대문구] <br>"연줄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이 의미가 없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 일부 대기업 노사는 '공정한 기회'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위해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없앴습니다. <br> <br>[임수길 / SK이노베이션 전무] <br>"클린 채용 문화 의지를 적극 실천하고 사회적인 변화를 기업 차원에서 수용하기 위해서…" <br> <br> 앞서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도 단협에서 관련 조항을 손질했습니다. <br> <br>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들이 채용에 공정성을 더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효과도 상당하다는 분석입니다. <br> <br>[권순원 /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] <br>"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정경쟁, 투명한경쟁, 실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준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…" <br> <br> 이런 세습 조항 폐지를 논의하는 것조차 꺼리는 대기업 노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정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. <br> <br>soon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