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오는 12월 첫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앞두고,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이 통과되면, 분양받은 뒤 8년 동안 집을 팔 수 없고, 최소 5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1월, 정부의 '주거복지로드맵'에 따라 추진된 '신혼희망타운'! <br /> <br />젊은 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분양되는 공공주택으로, 오는 2022년까지 1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오는 12월 위례에 508가구, 평택 고덕에 874가구가 처음 분양되는데,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의 70% 미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주변 시세의 몇 %에 분양될지는 '인근 지역 주택 가격 결정 지침'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계산해서 정하지만, 지난 7월 국토부가 제시한 예상 분양가와 현재 주변 시세를 비교해 볼 때, 70%를 넘기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분양가가 이처럼 낮게 책정되면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우선, 거주 의무 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'공공주택 특별법'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건데,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부터 고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이병훈 / 공공주택총괄과장 : 이번 개정안은 인근 시세와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 경우, 과거에는 3년이 거주 의무 기간이었는데 9·13 대책에 따라 5년의 거주 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또, '주택법'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8년으로 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[함영진 / 직방 빅데이터 랩장 : '로또 분양'을 차단하기 위해 첫 신혼희망타운 분양부터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저리 대출은 해주되, 시세 차익이 있으면 일정 부분 정부와 공유하는 모기지 제도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.] <br /> <br />국토부는 첫 신혼희망타운이 분양되기 전까지 법령 개정을 모두 완료해,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하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02921384384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