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<br><br>일제 때 강제징용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.<br><br>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'다 이야기가 끝난 일'이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><br>이 재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나빠질까봐 청와대가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샀던 재판입니다.<br><br>뉴스A는 배상판결의 의미와 외교적 파장까지 집중 보도하겠습니다.<br><br>첫 소식, 윤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[김명수 / 대법원장]<br>"지금이라도 원고들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."<br><br>대법원은 오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일본 기업은 지난 1965년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협력자금을 주면 청구권 문제가 최종 해결된다는 ‘한일 청구권협정’으로 이미 끝난 문제라고 주장했지만,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><br>당시 일본이 불법 식민지배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강제징용 위자료를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배제했다는 겁니다. <br><br>[박진웅 / 대법원 공보판사]<br>"한·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직접 관련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."<br><br>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 4명에게 신일본제철이 위자료 1억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><br>이 소송을 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,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배당하고 13년 만에 최종 결론을 내놨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. <br><br>윤준호 기자 hiho@donga.com<br><br>영상취재 : 김재평<br>영상편집 : 김태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