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그렇다면, 13명의 대법관, 생각이 조금씩은 달랐을 텐데요.<br><br>사회부 강경석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<br><br>1.위자료를 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, 대법관들은 11 : 2로 갈렸다고요?<br><br>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여한 13명의 대법관입니다.<br><br>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1명의 대법관이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, 반대로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고 결론내린 대법관은 권순일, 조재연 대법관 2명뿐이었습니다.<br><br>2. 그런데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한 11명, 판단의 근거는 조금씩 다른 거지요?<br><br>쟁점은 지난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,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요,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7명의 대법관은,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과 별개의 문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><br>1965년 당시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협상이 아니었기 때문에, 식민지배와 직결되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이번 위자료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><br>나머지 대법관들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을 받더라도 피해자 개개인이 일본 기업에 위자료 소송을 낼 권리 자체를 막을 순 없다고 봤습니다.<br><br>3. 그럼 소수 의견을 낸 2명은 어떤 이유로 반대한 겁니까.<br><br>한일 청구권협정을 엄격하게 해석한 건데요.<br><br>당시 협정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. <br><br>바로 협정 2조 "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...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"는 내용에 따라 개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><br>다만 일본 기업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덧붙였습니다.<br><br>지금까지 사회부 강경석 기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<br><b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