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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에 따지고 읍소하고…체납차량 기습 단속

2018-10-30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면 번호판을 압수당합니다. <br><br>체납차량 단속반과 운전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도로 위 실랑이를 권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사내용]<br>갓길에 멈춰 선 차량.<br><br>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해 붙잡혔습니다. <br><br>[서울시 관계자]<br>"흰색 카니발 차량 36건에 270만 원 체납 있습니다."<br><br>일단 체납 사실을 부인하는 운전자.<br><br>[단속 차량 운전자] <br>"이 차가 지금 나온지 2년 됐어요. 2년 됐는데 2년 동안 무슨 자동차 등록세가 얼마가 나왔다고. 이게 무슨 말이 돼요?"<br><br>체납금을 안내면 번호판을 떼겠다고 하자 말이 바뀝니다.<br><br>[단속 차량 운전자]<br>"길에서 가다가 200만 원을 뭘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? (계좌 이체하시면…) 아니 돈 쌓아놓고 사세요?"<br><br>[권 솔 / 기자]<br>"세금을 안 내고 버티던 운전자들은 결국, 번호판을 압수당했습니다."<br><br>단속 대상은 30만 원 이상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두달 넘게 안낸 차량.<br><br>10분에 1대꼴로 적발 차량이 줄을 잇습니다.<br><br>[이주철 /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경사]<br>"저희가 지금 단속을 실시한 지 두 시간도 안 됐는데, 약 15대 정도 단속이 됐습니다."<br><br>경찰에게 목소리부터 높이고 보거나, <br><br>[단속 차량 주인]<br>"나와. 경찰이면 다야?"<br><br>주머니 사정을 호소하기도 합니다. <br><br>[체납 차량 운전자]<br>"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."<br><br>하룻새 서울에서만 체납차량 518대가 적발돼 6천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<br><br>서울시가 파악한 미납 과태료와 세금은 총 2천230억 원에 이릅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권 솔입니다. <br><br>kwonsol@donga.com<br><br>영상취재 : 홍승택<br>영상편집 : 이승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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