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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용 가방에 대마초 18kg...'남아공 루트' 부활 / YTN

2018-10-30 28 Dailymotion

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여행용 가방에 대마초를 가득 담아 밀반입한 외국인 여성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개인이 대마를 소지하거나 사용이 합법화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으로 확인됐는데, 검찰은 우리나라 유통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부산 김해공항에 입국장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서성입니다. <br /> <br />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노란 잠금장치가 달린 것을 보고선, 가져가지 않고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. <br /> <br />항공사 직원이 나와 가방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나서야 마지 못해 짐을 들고 세관 심사를 받으러 갑니다. <br /> <br />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세관 직원들은 여성을 불러 가방을 검사했고, 비닐에 포장된 대마초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<br /> <br />A 씨가 밀반입한 대마초는 18.28㎏으로, 지난해 한 해 동안 검찰이 압수한 대마의 45%에 달하는 양입니다. <br /> <br />김해공항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 가운데는 최대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[류국량 / 부산지검 강력부장 : 대규모 밀수는 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많이 이뤄졌었는데,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예전에 활용하던 부산이나 다른 쪽으로도 밀수 루트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 여성의 정체는 마약 운반책으로 고용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57살 A 씨. <br /> <br />A 씨는 대마 운반비로 우리 돈 15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, 이렇게 많은 양이 가방에 들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아공에서 우리나라로 대마가 밀반입된 것은 지난 2009년이 마지막이었지만 9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개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대마를 소지하거나, 사용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, 현지에선 대마 재배와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대마초를 밀수한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국내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103022475430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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