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 '특례시'라는 행정 명칭이 부여되고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내는 주민 조례 발안제가 도입됩니다. <br /> <br />또 지방의회 인사권은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가고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제도 도입됩니다. <br /> <br />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경북 경주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지난 1988년 이후 30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이밖에 각 시·도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더 둘 수 있도록 했고, 특히 인구가 500만 명이 넘는 지자체는 많게는 2명까지 더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103100564666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