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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이서류 없어도 대출...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적용 / YTN

2018-10-30 40 Dailymotion

부동산 관련 서류를 위조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자, 정부가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안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요. <br /> <br />내년부터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, 땅 주인 몰래 시가 150억 원에 달하는 땅을 담보로 37억 원을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땅 주인과 성이 같고 비슷한 나이인 노인의 이름을 개명한 뒤 주민등록초본 등을 위조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. <br /> <br />올해 5월 전남 영광에서도 가짜 문서로 명의를 바꾼 문중 땅을 담보로 수억 원을 대출받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위·변조가 쉬운 종이 증명서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자,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부동산 거래에 접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만큼 해킹이나 위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관련 대출을 받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, 은행 등에 종이로 된 증명서를 제출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년 동안만 1억9천만 건이 발급됐고, 이로 인한 비용도 천292억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,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, 은행 담당자가 데이터 형식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를 통해 보안성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광목 /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 사무관 : 기존 인터넷에 보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로우데이터 자체에 보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·변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. 이미 스웨덴과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도입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, 앞으로 법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'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'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하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03106263041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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