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영일 시사평론가, 손정혜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. 주요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대법원이 어제 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요.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고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, 이른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입니다. 이런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. 주문,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] <br /> <br /> <br />13년 만에 내려진 최종 판결입니다. 오래 걸렸는데요. 이번 판결의 의미 그래서 의미가 더 깊다고 할 수 있죠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오래 걸린 이유가 있는 거죠. 그 이유도 우리가 앞으로 더 철저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개인이 어찌보면 식민지배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한 거 아닙니까? <br /> <br />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? 지금 네 분이 원고인데 원고들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시는데 안타깝게 세 분은 이중에 고인입니다. <br /> <br />이춘식 옹만 지금 살아남아서 이 판결을 즉시하게 됐는데요. 이 외에 더 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, 익히 알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는 연장선상에 있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일본이 반성하지 않고 독일의 길을 가지 않고 일본이 그야말로 과거를 덮고 합리화하고 하려는 길로 가려는 것도 안타깝지만 우리 정부가 이렇게 피해를 당한, 역사적인 피해자들을 스스로 돌보고 감싸주고 보호하고 그 권리를 대신 되찾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덮고 감추려고 했었다는 정말 불행한 현대사거든요. <br /> <br />바로 최근의 역사입니다.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더 안타까운 대목이고요. 이제 사필귀정이 된 만큼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련자들에 대한 보호 문제, 권리를 되찾는 문제를 정부가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습니다. 이런 의미가 있는 어제 재판 내용,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3109282393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