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유치원 비리는 개인 소유 유치원의 허용으로 시작된 것으로, 법인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국회에서 열린 '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정책 토론회'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개인소유의 유치원이 허용돼 유아교육의 이중적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공교육 기능을 높이기 위해 개인 소유 유치원 설립근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위원장은 기존의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이 양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, 5~10년의 과정을 거쳐 공공성을 강화한 유아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 권지영 유아교육과장은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방향은 정해졌다며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유아교육법·사립학교법·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담은 이른바 '박용진 3법'의 조속한 통과와 무상 유아보육 도입, 사립유치원 합동감사 등의 정책적 대안 마련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3117052102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