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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양심적 병역거부' 내일 최종 선고...14년 만에 바뀔까 / YTN

2018-10-31 26 Dailymotion

종교적·양심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게 죄가 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일(1일) 14년 만에 다시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잇따른 하급심 무죄 판결과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여호와의 증인' 신도 오 모 씨는 지난 2013년 육군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, 종교적인 이유로 불응했습니다. <br /> <br />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,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'정당한 기피 사유'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2년 넘게 판결을 확정하지 못했고, 그 사이, 지난 2016년 광주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선고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세계적인 추세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다며, 우리나라에서 대체복무 등 대안 없이 입영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무죄 판결이 잇따르자, 대법원은 지난 6월,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(지난 8월 공개변론) : 국내외 여러 상황 변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하급심에서 여러 건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등으로 약 14년 만에 다시 대법원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,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'헌법불합치'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까지 대체복무제에 관한 입법을 마련하고, 늦어도 2020년부터는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까지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천 명 가까이, 대법원에 계류된 관련 사건은 220여 건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계기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14년 만에 '정당한 사유'로 인정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3119253796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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