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일본 기업에 징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에 따라 비슷한 소송이 선고를 앞당기고 있습니다. <br><br>어제 신일본제철에 이어 전범기업이었던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 결과도 12월 초에 나옵니다. <br> <br>배영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불편한 몸을 휠체어에 의지한 채 법원에 도착한 할머니들. <br> <br>일제강점기였던 1944년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일본 나고야의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서 강제 노동을 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입니다. <br> <br>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온 겁니다. <br> <br>[김재림 / 근로정신대 피해자] <br>"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우리 소원을 풀어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." <br><br>재판부는 당초 예정된 선고일을 2주 앞당겨 오는 12월 5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대법원에서 선고한 신일본제철 소송의 쟁점과 같은 만큼 신속하게 재판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김재림 할머니를 포함한 원고 4명에게 4억7000만 원을 미쓰비시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> <br>광주·전남지역에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3차례에 걸쳐 진행 중입니다. <br><br>2012년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해 5명이 시작한 1차 소송은 항소심까지 승소해 대법원에 3년째 계류 중입니다. <br> <br>[양금덕 / 근로정신대 피해자 (1차 소송 참여)] <br>"사죄하고 자기네들이 그만큼 잘못했다는 것을 사죄만 해도 우리는 반분은 풀립니다." <br> <br>피해자 2명이 제기한 3차 소송도 1심에서 승소하고 오는 2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. <br> <br>ican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기현 <br>영상편집 : 오영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