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대법원에만 '병역거부' 재판 220건...어떻게 되나? / YTN

2018-11-01 3 Dailymotion

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례를 뒤집으면서 관련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밀려 있던 재판들의 진행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종교적·개인적 신념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사건 당사자인 오승헌 씨는 감사의 뜻을 먼저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승헌 / 양심적 병역거부자 :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용감한 판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. 국민의 대체복무에 대한 찬성 의견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, 국민의 수준 높은 관용에 대해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오 씨 사건을 포함해 대법원에서 다루는 관련 사건은 모두 227건. <br /> <br />전국 법원에서 재판받는 병역거부자들은 9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하급심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렸는데, 지난해에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고 44건이나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 양심의 자유를 더욱 중시하는 시대 변화 흐름이 반영된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어디까지가 '정당한' 양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신념이 깊고, 확고하고, 진실해야 한다며, 병역거부자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친 무죄 판결이라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 않고 기존 판례를 근거로 기계적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면, 오승헌 씨 재판처럼 파기환송에서 다시 한 번 판단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미 내려진 확정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어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마쳤다면 구제받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병무청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유가 정당한 병역거부라면 대거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이 헌법과 맞지 않는다며 국회에 입법을 요구한 상황. <br /> <br />이번 판결에 더해 대체복무제까지 도입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117115220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