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대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> <br>처벌해야 한다고 했던 그동안의 판단을 처음으로 바꾼 것입니다. <br> <br>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930명에게는 무죄 선고가 예상됩니다. <br> <br>먼저, 강경석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첫 '무죄' <br><br>[김명수 / 대법원장] <br>"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" <br><br>14년 만에 뒤집힌 판결… "무죄" <br><br>[오승헌 / '무죄' 판결 당사자] <br>"용감한 판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." <br><br>하지만 우려 여론도… <br> <br>[배수진 / 경기 용인시] <br>“군 병역을 안 할 생각으로 할 사람들도 있겠다…." <br> <br>"종교적 집단의 이기주의…." <br> <br>"감옥 대신 대체복무를…." <br><br>[리포트] <br>대법원이 14년 만에 판결을 뒤집은 건, <br> <br>종교·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면 양심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김명수 / 대법원장] <br>"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…" <br> <br>이에 따라 대법원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오승헌 씨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대법관 9명이 무죄 의견을, 4명이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. <br> <br>여호와의 증인 신도로, 아들을 감옥에 보냈던 전직 성우 양지운 씨는 사면 복권까지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양지운 / 전 성우] <br>"자식을 3명이나 양심적 병역 문제를 가지고서 씨름하던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, 반드시 사면복권 처리가 돼야 한다." <br> <br>현재 재판 중인 930여 명 역시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대법관 4명의 반대의견과 같이 진정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지 가려내는게 어렵기 때문에, <br> <br>이번 판결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재평 김용균 이기상 <br>영상편집: 오영롱 배영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