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. <br> <br>이른바 대체 복무인데요. <br> <br>일단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로 36개월쯤, 근무 형태는 합숙이 가능한 교도소 복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유승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주 대체복무제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일단 복무 기간은 일단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자칫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기간을 늘린 겁니다. <br> <br>대체복무 후보지는 교정시설 즉 교도소로 가닥이 잡혔습니다. <br><br>애초 함께 거론됐던 소방서의 경우 이미 현역병인 의무소방대가 있고 합숙시설 규모도 적어 후순위로 밀렸습니다. <br> <br>국방부는 내년 초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2020년 1월부터 대체 복무 적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국회 처리가 변수입니다. <br> <br>[김병기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달)] <br>"이분(양심적 병역 거부자)들이 가서 근무하게 되면 그만큼 교정과 소방에 일반인 선발 인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?" <br> <br>[이주영 / 자유한국당 의원 (지난달)] <br>"독일의 경우에 첫해 (병역 거부) 신청을 받았더니 6천 명이던 것이 7~8년 지나니까 7만 명으로 늘어나…" <br> <br>군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판단하는 별도 기구 신설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이런 가운데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에도 이미 병역거부로 수감 중인 경우 마땅한 구제 방안이 없단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강 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