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고발 혐의 7개 가운데 일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, 검사로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한 허위사실 공표, 대장동 개발에 따른 수익금이 확정되기 전 확정된 것처럼 공표한 허위사실 공표 등 3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그러나 여배우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, 조직폭력배 관련 혐의, 일간베스트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7가지 혐의는 경찰 수사단계의 의견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122313613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